다양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 된 분들은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취소자안전교육을 사유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외에는 면호를 취득하는 과정은 일반 과정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은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취소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운전면허 과정은 학과시험을 치르기 전에 1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반해 취소자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취듣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하여 학과시험부터 신체검사 그리고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과정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취소자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반이 편성이 됩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을 보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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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4.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