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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 된 분들은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취소자안전교육을 사유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외에는 면호를 취득하는 과정은 일반 과정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은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취소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운전면허 과정은 학과시험을 치르기 전에 1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반해 취소자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취듣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하여 학과시험부터 신체검사 그리고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과정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취소자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반이 편성이 됩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을 보기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은 법규취소자반과 음주취소자반으로 구분이 되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운전자를 위한 배려운전자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은 5시간의 강의와 시청각 교육 1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목표외에 나머지 항목은 동일합니다.
법규 취소자반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준수 인식과 나쁜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음주 취소자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후 운전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취소자 교육은 운저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수강이 가능하고 이 때 3만원의 수강료가 필요합니다. 수강 시에는 신분증과 수강료를 납부 할 때 지급 되는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서 반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사유에 맞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다른 사유에 반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강해야 합니다. 전산 입력으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지각을 한 경우에는 교육에 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도착을 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취소 된 경우 수강하는 배려운전자반의 경우에도 다른 교육과 과정이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