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물건 그리고 최근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등 이용방법이 다양하지만 국내에 입국하거나 물건을 받을 때에는 세관신고 금액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방법과 종류에 따라 세관신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을 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우편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자의 경우에는 휴대를 하거나 탁송하는 경우와 우편물이나 탁송품등의 경우에도 자가 사용의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탁송품등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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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