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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있어서 생소한 단어와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정확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 확인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 청약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85㎡이상의 전용면적 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반면 85㎡이하 전용면적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보통 40%와 60%의 비율로 가점제과 추첨제가 병행하여 사용이 됩니다.
가점에 필요한 항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기간과 부양하는 가족의 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 된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경우부터 선정이 됩니다. 청약 신청이 이용하는 아파트투유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 조건으로 선택하여 점수 계산이 가능하며 각 항목마다 정확한 기준 안내도 함께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에 대한 안내와 소유여부 판정기준등을 참고하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이 됩니다. 적용기준을 참고하면 기간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포함되는 여부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가족의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은 모의 계산이 아닌 신청을 할 때는 별도 선택 없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항목이지만 모의 계산 시에는 적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선택이 완료되면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본인에게 산정 되는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점제의 총점은 84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