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따라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접 선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선정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선변호사 비용과 제도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면 국선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아닌 법원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안정적인 보수를 위하여 많은 변호사분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하는 재판이 있고 필요적으로 선정이 되거나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직접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선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인이 선정이 됩니다. 구속 청구 후 영장실질심문절차와 구속수감, 연령 기준 해당하는 경우와 3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 사건에 기소가 되었거나 군사법원법에 의한 진행 되는 재판인 경우입니다.
임의적 선정은 소득이 수준이 낮은 경우등에 변호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제도를 이용하여 예정자명부에서 직접 선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 당사자에게 공소장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를 함께 송달을 합니다. 직접 선정 대상을 제외하고는 낮은 소득수준등의 이유로 직접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령 후 48시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외에 가까운 가족등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변호인을 청구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한명의 변호인이 선정이 되고 공동피고 사건 일 때는 경우에 따라 한 명 또는 복수이상의 인원이 선정 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소득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변호인을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판 진행 상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