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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와 납세 그리고 미과세 증명에 대한 증명 서류를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두 가지 절차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내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두 가지 절차에서 사용하는 pc에 직접 연결이 된 프린터가 준비가 되었다면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아닌 경우에는 방문수령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민원 24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의 자주 찾는 민원에 나와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주 찾는 민원을 보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꼭 필요한 민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다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을 별표 표시가 된 곳은 빠짐없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과세물건지 주소는 검색을 통하여 입력이 가능하고 사용목적은 직접 입력합니다. 영업장의 영업종목은 검색에서 코드검색 후 입력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에서 본인의 경우에는 바로 출력 가능하지만 제3자 출력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령기관은 선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추가가 되고 신청내용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외에도 취득세, 면허세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방문수령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하면 수령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은 방문수령으로 발급 가능하며 과세증명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신청하면 수납한 방법에 따라 1주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과세 증명은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과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추가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열람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하면 처리기관에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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