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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물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널리 사용 되는 방법 중 하나가 기프티콘입니다. 여러 프렌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피콘 사용처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피머니를 사용 할 수 있는 곳 대부분 해피콘 사용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피콘의 종류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곳이 제한 되기도 합니다.
해피콘의 종류에는 금액형과 물품 교환형이 있습니다. 물품 교환형의 경우에는 지정 된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 장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형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용처를 살펴보면 파리크와상과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를 포함하여 패션5 한남점과 쉐이크 쉑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던킨도너츠와 파스쿠치, 떡브랜드 빚은, 잠바쥬스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피콘을 받은 경우 사용장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선물처럼 해피콘 역시 주는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이 소유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해피콘을 수신한 경우에는 받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물품제공형은 3개월, 금액형은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휴기간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종료가 되기 전 30일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을 할 수 없고 환불을 받을 경우에는 100%가 아닌 90%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받는 대상과 연장이 가능한 대상은 선물한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입니다.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환불은 발행한 날부터 5년내에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버리지 않고 일정부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므로 선물을 제공한 사람을 생각하면 해피콘 사용처와 이용 방법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