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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댓가인 월급이 미뤄지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가 찾아 옵니다. 저 또한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월급이 한 두달 미루어지게 되니 생활이 어려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월급이 지급 되기까지 마냥 기다렸지만 들리는 소식에 저보다 늦게 퇴사한 분의 월급이 먼저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그 분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섭섭함이 들었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되면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라고 명단에 등재되어 공개가 되고 신용상의 제재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대부분 지급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신고를 하는 방법외에도 민사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서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를 보면 임금체불관련 근로기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 또는 팩스에 사용 되는 서식을 내려 받거나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임금 메뉴의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가 비치되었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면 됩니다.
팩스를 이용하려는 분은 서식파일을 내려 받고 작성 후 팩스전송을 하면 됩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 분은 신청을 선택해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과 사업주 정보와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액 총애과 근로계약방법등 진정내용을 작성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추가 할 서류가 있다면 온라인에서는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25일이내에 처리가 되며 제 경험으로는 이 기간내에 사업자측에서 연락이 오고 대부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