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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 검사기간을 초과하는 일에 비례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와 종합검사 그리고 신규와 임시검사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튜닝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검사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경형과 소형, 중형과 대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는 소형 수수료를 적용 받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부하와 무부하, 배출면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튜닝검사의 경우에는 경형과 소형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규와 임시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와 동일하게 차종 분류가 되고 임시검사는 일반과 차령연장, 신규검사는 국내부활과 인증면제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타검사에는 이륜차검사와 안전검사, 5.5톤을 기준으로 나누어 성능확인 재검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출처증명서류, 자기인증 면제확인서와 함께 제원표를 제출해야 하고 정기검사 시에는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튜닝 구조변경 검사 시에는 튜닝 구조변경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발행한 구조장치 변경승인서, 주요제원 대비표에 대해서 변경 전후와 외관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의 외관도, 변경 부분에 대한 구조, 설계도와 변경 작업이 완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시 검사에서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해당사항에 맞는 점검과 정비, 검사, 원상복구 명령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서 기간 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만원이지만, 30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1만원씩 늘어나 최대 30만원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