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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에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속도에 대해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차량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절차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통법규를 주관하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조회외에도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와 변경, 위반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과태료와 조회 납부메뉴를 이용하여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서 위반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1차 과태료 기간중 미납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속도위반을 포함하여 신호위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하더라도 별도로 법인번호 신청 후 처리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경찰서와 유선으로 확인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후 처리가 완료 된 후부터 정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법인법호가 있는 경우 조회 조건에서 법인 번호를 선택 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가 위반을 하는 경우 청구가 되고 차량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등에 대해서 무인단속인 된 경우에는 현장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범칙금에 비해 조금 높은 금액이 나오지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선택에 따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3년동안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누적 벌점을 고려하여 범칙금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벌점이 누적 된 경우에는 면허정지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 변경 후에는 다시 과태료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미납 과태료를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하였다면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확인 요청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을 신청 한 후에는 경찰서 출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거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문의 후에 팩스와 메일, 그리고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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