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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물건 그리고 최근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등 이용방법이 다양하지만 국내에 입국하거나 물건을 받을 때에는 세관신고 금액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방법과 종류에 따라 세관신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을 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우편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자의 경우에는 휴대를 하거나 탁송하는 경우와 우편물이나 탁송품등의 경우에도 자가 사용의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탁송품등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외교행낭등과 언론 취재 관련 보도용품등은 수입신고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을 나누어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단일품목이 합산하여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주요 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간이세율이 적용 되는 품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과 골프클럽등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시계와 보석등의 경우에도 가격에 따라 간이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추가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세관신고 금액이지만 해외 여행 면세품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합산하여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원까지 30%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므로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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