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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달리 소득이 낮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로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맞춤형 급여 중에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중에서도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의료비 중 급여대상 항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한제와 보상제를 통하여 정부에서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원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정과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록자등과 형려환자 그리고 이재민과 국가유공자등과 같은 법으로 보호 적용자는 1종 수급권자가 되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2급이 됩니다.

 

 

1종은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는 반면에 2종의 경우에는 10%, 외래의 경우에는 1종은 병원 분류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2종의 경우에는 1차 의원을 제외하고는 15%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상제를 통해서 1종 수급자는 30일을 기준으로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보상 받을 수 있고 2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기준 20만원 초과에 대하여 50%를 보상 받게 됩니다. 상한제의 경우에는 1종은 30일 기간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을 지원 받게 되고 2종 수급권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두 지원 중에서 보상제가 선 적용이 됩니다.

 

 

이용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리 이용 시에만 지원이 됩니다. 우선 1차기관부터 시작하여 상위기관을 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하여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없이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급여일수는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모두 합해 1년동안 365일이라는 급여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승인을 통하여 90일에서 180일까지 연장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이와 같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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