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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2017년 실업급여 금액 지급 대상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와 최소 지급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총 지급 받는 급여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려면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회사를 다닌 경우가 아닌 퇴사 이유가 가장 중요한 대상 선정 여부가 됩니다.



정확한 지급대상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직사유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또한 실업 상태와 취업을 위하여 노력여부도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중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취업활동기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최대 지급 받을 수 있는 1일 상한액은 5만원이고 하한액은 8시간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6,584원입니다.



지급금액과 함께 기간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90일부터 산정이 되고 최대 240일까지 연령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마다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30세 이상이 10년 이상이라면 지급 금액이 5만원이라 가정하면 총 1,0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간 역시 정해재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됩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2주 개인에 따라 1주에서 4주까지 실업활동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액과 기간에 대하여 계산이 어렵지 않지만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가 4댑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근무사실을 확인과 고용보험에 소급 취득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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