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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주택 2채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1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는 조건들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팔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가 되고 팔아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하지 않는 나머지 주택을 이용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개인환경에 따라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는 경우 신랑과 신부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집이 있다면 결혼식 기준 5년내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전 집을 두고 새 집을 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2채 보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집을 3년내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조건은 이전 집은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고 구입 후 1년 후에 새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전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나고 새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나고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각각 보유했던 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된 주택을 세대를 합친 이후 5년내로 처분을 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택을 파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조건이 필요하지만 양도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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