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급여 중에 세금 3.3% 계산이 되어 지급 되는 이유는 사업자가 소득자 대신 미리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고 보통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알바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경우 세금 3.3% 계산을 하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효율적인 납부를 위하여 사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과 기타소득 상관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신고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공제를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동안 2,000만원이 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인적공제등을 적용하면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유형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세금이 달라집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1년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법으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처리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은 기준 경비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7,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알바를 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이라면 신고유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종에 따라 추계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고 기준 금액에 맞춰서 항상 세금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3.3% 계산이 되는 것은 원천징수로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댓글